의정부 구시가지 ‘재건축’ 어려워 진다

대안 없는 주차장법 강화...구시가지 상황 고려 안해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한 검토 ‘全無’...탁상행정 ‘표본’
기계식주차장 20%로 제한...자주식주차장 80% 적용

2017.03.02 10:08:00
스팸방지
0 / 300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