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유의사항 안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 보고기간 단축.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7일 이내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규모에 관계없이 실시)

2020.01.30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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