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등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 등록 2019.05.29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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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안양시는 시청 징수과, 만안·동안구 세무과 합동으로 지방세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5월 현재 2019년 목표 정리액 170억원의 50%인 85억원을 정리했다.

상반기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호별 방문독려 고의로 체납 처분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21명에 대해 명품 가방, 양주, 귀금속등 64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및 17백만원을 현금 징수 했다.

압류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6월 12일 경기도 합동공매시 일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등 강력한 기동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 은닉 하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추적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동징수 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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