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 2019.05.29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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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셋째아 이상은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산모가 김포시 거주 1년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모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 되더라도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첫째아는 5/10/15일, 둘째아 이상은 10/15/20일간 서비스 날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출산순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서류는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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