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2017년을 기준으로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229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체납안내 모바일 통지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확대와 성실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비상장법인 225곳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벌여 42곳에서 1억5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