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시작!

  • 등록 2016.02.11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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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남사무소로 신청


(경기연합뉴스) 하남시는 쌀 ‧ 밭작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 ‧ 밭농업 직불제를 4월 29일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쌀‧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대상농지, 지급대상자, 경작사실증명 등)를 준비하여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남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1만㎡당 100만 원, 밭직불금 1만㎡당 40만 원으로 금년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한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홈페이지(www.naqs.go.kr) 및 콜센터(☎1644-8778, 1670-8002)를 이용하거나 하남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31-790-5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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