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으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투명성 높였다

  • 등록 2019.05.24 16:24:47
크게보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 대상, 조합 운영 규정·도시정비법 등 설명

 

(경기뉴스통신) 수원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시행했다. 홍봉주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번 교육에는 수원111-5구역, 권선113-6구역, 영통1구역, 수원115-8구역 등 관내 1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조합 운영 규정·정관해설, 예산·회계규정,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벌칙규정,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 규정 등을 실제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조합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