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19.05.22 15:29:48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안양시는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426개 업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용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산정을 위한 것으로 양 구청 세무과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했다.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야간에 각 사업장을 방문, 영업 관계자 입회하에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이다. 또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 해당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 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