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사용승인 때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배포

  • 등록 2019.05.10 14:04:27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용인시 처인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 관련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예방에 주력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미관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 안내문에 흔히 발생하는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조경훼손, 가설건축물 축조 등 위반건축행위의 사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수록했다.

또 위반건축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민들에게 구청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의의 부동산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내문 배포를 결정했다”며 “이런 예방조치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