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가 재도입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3월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한다.
현재 파주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약 1만여명이며 이 중 10년이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3천939명이다.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한다.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 등이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2천500원을 준비해야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대상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