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양시 덕양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덕양구 관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대장동·내곡동·주교동·토당동 등 대곡역세권 지역 2.09㎢가 대상이 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용의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6만3천7㎡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덕양구는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개월 동안 이행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 사후관리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