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르신 및 부녀자 상대 ‘떴다방’ 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점검

  • 등록 2019.05.08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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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부녀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한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파주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점검반을 편성해 파주시 경로당 398곳을 직접 방문해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떴다방 신고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 관련 업체 점검 시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떴다방 피해 근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떴다방’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판매제품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한다”며 “불법행위는 없는지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의심 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파주시 위생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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