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분기 청년배당 신청기한 연장

  • 등록 2019.05.08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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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안성시는 1분기 청년배당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청년배당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에서 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시에 따르면 5월 6일 기준 안성시 청년배당 신청자는 대상자 1765명 중 67.6%인 1194명이 신청했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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