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 원→ 3,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 원 이하→보증금 6,000만 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 원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 원 → 1,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 8천 임차가구(160만 5천가구 → 173만 3천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