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청년여러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등록 2019.05.03 09:35:24
크게보기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경기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재산,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 ‘부천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세지가 발송되며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장덕천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