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 벽보·전단지 집중단속

  • 등록 2019.05.01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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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파주시가 5월과 오는 6월을 ‘불법 벽보·전단 테마정비의 달’로 지정해 버스정류장, 전봇대, 인도,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배포된 불법 벽보·전단지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빌라 등의 분양 홍보 수단으로 벽보·전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버스정류장, 역 주변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량으로 부착·배포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읍면동 포함 17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장 및 역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 행위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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