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9.04.30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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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1,697호이며 가격은 전년가격대비 6.18% 상승했고,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분은 김포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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