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19.04.30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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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30일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만5,894호로 전년대비 51호 증가했고, 표준주택 상승률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79%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공정조세과,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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