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9.04.29 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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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만592호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검증한 6만3188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공시한다.

결정가격은 양주시청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나 한국감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한 후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관계인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바란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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