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 등록 2019.04.29 09:58:50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 또는 복선 황색실선으로 노면 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지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앱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택배, 물품납품 등 생계로 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 및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이 목적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