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접수

  • 등록 2019.04.25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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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2/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인센티브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며,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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