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4월 한 달 동안 관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70여 곳의 운영 실태 점검을 마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처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염 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관내 골프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에 설치된 50㎥/일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현장에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기술 관리인 선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은 오염 농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고 완료 이후 추가로 방류수를 채수해 실제 개선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향후에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오염과 악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맑고 깨끗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