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 등록 2019.04.24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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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지난 23일 5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주관의 순회교육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법제처 소속의 법제 전문가들은 자치법규의 체계 및 제·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조금, 위원회, 위탁 등 자치법규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개념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 공직자들이 적법하고 전문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시 행정의 기본 규율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직원 교육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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