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등록 2019.04.23 13:25:39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안성시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통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청 교통정책과로 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