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한다

  • 등록 2019.04.22 10:22:06
크게보기

월 25만원에서 최대 38만원으로

 

(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5만2000원이다.

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월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1인당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이달 20일부터 주어진다.

이로 인해 관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1천55명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을 널리 홍보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