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18일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에서 녹색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안산시 소속 녹색제품 구매 담당공무원 및 안산도시공사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센터장이 강의를 맡아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제도, 녹색제품 현황, 녹색제품 구매 경로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와 사용단계에서 환경복원 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색제품을 의무로 구매해야 하고, 이를 통해 녹색소비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녹색구매 비율 61%를 달성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