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 등록 2019.04.15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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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개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 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권리보호 관련 법령 개정안을 담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전면 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했다.

윤정기 파주시 감사관은 “개정되는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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