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운영

  • 등록 2019.04.12 10:26:46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3만 937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중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