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

  • 등록 2019.04.11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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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경로당·노인복지관 231개소 대상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며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관내 경로당 등 231개소를 순회교육·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허위·과대광고 교육·홍보는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감시원들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실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요령, 식품과 의약품 구별방법 등에 관해 알려준다.

교육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내가 원하는 제품인지 기능성 확인, 정해진 섭취량 준수, 질병치료 중에는 드시는 제품을 의사에게 말하기, 유통기한 확인 등이다.

시 관계자는 “떳다방은 무료공연, 무료체험방, 건강관련 강의, 생활잡화 등 미끼상품을 통해 어르신들을 유인하고 건강증진 질병개선 욕구를 자극해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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