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9.04.10 09:12:43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 및 봄철 돼지고기 소비증가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우려되며, 스페인산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 유통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와 제주도·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명칭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황사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삼겹살과 목살을 집중 단속한다.

고양시는 돼지고기 유통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 특별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현대곤 기자 biggons@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