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보호 위한 농촌폐비닐 등 집중수거

  • 등록 2019.04.09 0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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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2톤 이상이면 수거장려금 지급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영농철을 맞이해 토양오염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방치된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병을 집중 수거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 또는 농가별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을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시에서 집중수거하게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 처리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이 2톤 이상일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A등급에 해당할 경우 kg당 140원, B등급은 kg당 100원, C등급은 kg당 60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농약병 및 농촌폐비닐 등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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