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주정차 차량 꼼짝마

  • 등록 2019.04.08 10:12:56
크게보기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고로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5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인 1일 2회 신고만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가 된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