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안산시 상록구는 봄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도심 및 주택가 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집중정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정비는 최근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 및 대출홍보 등 주택가 내 불법홍보물이 성행하는 가운데, 봄철을 맞아 겨울동안 주춤했던 불법 유동 광고물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인도 등 도로변에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배너 등 홍보용과 주택가 내에 불법으로 부착되는 부동산 전·월세, 대출 전단지 등을 집중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설치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고액의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 및 부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