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봄바람 부나’

  • 등록 2016.03.25 1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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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전도정기본계획(변경)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력 기대


(경기뉴스통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성 결여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18일자로 변경고시했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수립된 121개소 정비예정구역의 활성화 유도와 낙후된 원도심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주거환경부문의 기준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190%(20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40%(250%)에서 250%로 조정하였으며, 허용용적률은 법적 상한 범위인 200%, 250%, 300%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10~20%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1개 항목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계획적 인센티브를 확대(40%→50%)해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조정했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에 한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17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210%로 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게 했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사업성 부재로 장기간 보류됐던 다수의 정비구역에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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