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지난 2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전업투자자 甲는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했다.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증권회사 직원 乙는 甲와 공모해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A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