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3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엠피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 부과 조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데즈컴바인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천8백만 원부과 조치를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지엠피은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5년 8월 17일을 5영업일 경과해 2015년 8월 24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고,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5년 8월 17일을 7영업일 경과해 2015년 8월 26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