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주정차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 등록 2019.03.25 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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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활성화에 기여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전 구간에 점심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단, 편도1차선,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외한다.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 예규를 제정한 바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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