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등록 2019.03.16 0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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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26,663건 1,104백만 원, 연납분 3265건 266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경유차량으로, 부과기간은 1기분과 연납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로 수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권현 환경과장은 “연납분 신청자의 경우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 한다”며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1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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