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 등록 2019.03.09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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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지난 4일부터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법행위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자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로 상향해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상시감시체계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게 됐다..”며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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