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3.23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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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MOU 완화로 경영자율성 확대한다


(경기뉴스통신) 지난 22일「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2015년 10월 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예보는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MOU 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16년도 MOU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여타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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