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예정

  • 등록 2019.02.25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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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3월 2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압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며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적지 않아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한 예금압류로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자예금압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 행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행복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납부기한은 3월 15일까지 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뿐만 아니라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체납여부는 환경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 예금을 압류당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체납액을 반드시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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