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2015년중 증권신고서 접수건수가 총 502건으로 지난해(428건) 대비 17.3% 증가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저냏ㅆ다
지분증권 신고서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28.7%)했으며, 합병등 신고서와 채무증권 신고서도 각각 25.7%와 7.5%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에 따라 IT, 바이오 기업 등의 상장이 증가하는 등 IPO 신고서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SPAC 합병신고서 및 코코본드 발행이 늘어난 것 또한 신고서 접수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한편, 일반 유상증자 신고서는 지난 해 대비 다소 감소(△11.0%)했다.
2015년중 접수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38건(7.6%)에 대해 총 47회(재정정요구 포함)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요구비율(7.6%)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5.0%p 감소했으나, 1건당 평균 정정요구횟수(1.2회)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정정요구비율이 37.0%였으며, 유가증권 상장사는 3.1%, 비상장 기업은 0.9%였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신고서는 총 81건 중 30건이 정정요구를 받아 전체 정정요구의 78.9%(38건중 30건)를 차지했다.
증권별로는 지분증권의 경우 정정요구비율이 10.7%(23건/215건)이나, 채무증권은 1.2%(3건/243건)였다.
지분증권 중 기존 상장업체의 유상증자가 23건(정정요구비율 28.4%)으로 전체 정정요구의 60.5%(38건중 23건)였다.
2015년중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381개로 전년(565개) 대비 32.6%(184개) 감소했으나, 정정요구 1회당 평균항목 수(10개)는 전년(10.5개)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재무위험이 135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위험 56건(14.7%), 사업위험 55건(14.4%), 자금사용목적 27건(7.1%) 순이었다.
정정요구 대상 기업(26사)의 2014년 재무현황 분석 결과,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사례 다수 발견했다.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160.3%로 전체 상장기업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 중 2사(7.7%)는 자본금 일부 잠식하고 있었다.
대상기업 중 21사(80.8%)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고, 20사(76.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 중 16사(61.5%)는 신고서 제출 전후(6개월)로 지배구조 변경, 피소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영권 분쟁, 실적악화 등으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9사)되는 등 지배구조 및 경영이 불안했다.
주주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소송(5사)이 제기되고, 횡령·배임(2사)이 발생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5사)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신고서 제출 직전년도의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의문’의 특기사항이 기재되는 사례(5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본 후 투자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이 취약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재무적 특징과 함께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청약일 전일까지는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투자의사 결정시까지 유의해야 한다.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는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부실가능성이 우려되는 기업이라도 불리한 회사정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기재할 경우 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감독기관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