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 등록 2019.02.15 1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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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경기뉴스통신)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오는 22일까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자금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천만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준다.

아울러, 안성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촌개발팀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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