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5.55% 상승

  • 등록 2019.02.15 12:41:39
크게보기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뉴스통신)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5.55% 상승했으며, 평균상승률은 전국 9.42%, 경기도 5.91%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되어 개별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양평군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