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주지 마세요 !

  • 등록 2016.03.18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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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준 경우에는 금감원(국번없이☎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


(경기연합뉴스) 2015년 12월9일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한모씨(남)는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이 많고 금리가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00회사를 사칭한 직원과 대출을 상담하던 중, 00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지만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모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는 말과 1개월 후에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 00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6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00회사를 사칭한 직원 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해줬다.

최근 대출중개업자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 1332)에서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대출중개업자에게 편취한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 업무에 적극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대출중개업자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 하므로 이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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