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이상 종합공사‘공동협약 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 등록 2016.03.18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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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동협약제 추진실적 18건 22,278백만 원, 2014년 대비 7.2% 상승


(경기연합뉴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지역제한 적용을 받는 대형공사 추진시 분할(공구)발주로, 지역 건설산업체 참여확대, 지역생산제품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또한, 지역건설공사 우선고용와 함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종합공사 3억 원(기타공사일 경우 2억 원이상)이상 공사시에는 공동협약을 체결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 되도록 하고 있다.

공동협약은 지역건설업 및 관련 공사업체 하도급 우선적 참여, 공사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지역업체 구입 사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 등의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자율적 설정 준수, 하도급 및 지역업체 대금 현금지급을 통한 체불사례 금지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공동협약제 대상사업 20건 47,788백만 원중 시 관내업체 참여는 47%에 해당하는 18건 22,278백만 원으로 지난 2014년도 39.8%에 비해 7.2% 상승했으며, 올해는 50%이상 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급공사 뿐만아니라 민간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어 기관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시에서는 올해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와 함께 관급공사 발주시 하도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분할발주(지역제한) 시행으로 관내업체 수주 물량확대, 지역자재·장비·인력사용 권장과 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 건설기계장비 사용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보증서발급을 의무화하여, 설계시부터 반영하는 등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 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회의를 반기별(3월, 9월) 개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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