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 등록 2016.03.16 1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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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건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경기연합뉴스)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옵션 상품의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해제권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 대금 미납 시 입주 제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 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먼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시정 전 아파트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한 것에서, 시정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약관법 제9조 제1호)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시정 전 위약금은 거래 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 관행임에도 일부 업체가 옵션 상품 계약금(=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거래 대금의 20%로 규정한 것에서 시정 후 계약금을 거래 대금의 10%로 정하도록 하여 위약금이 통상의 거래 관행에 맞게 지급되도록 규정한다.

위약금은 거래 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 관행임에도 해당 조항은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기 때문이다.(약관법 제8조)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시정 전 고객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실 손해액)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시정 후 고객이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전에 옵션 계약을 해제할 시에는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이행 착수 이후에 해제할 시에는 원상 회복 비용(실 손해액)까지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위약금은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이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예정 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고객의 계약해제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옵션 상품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은 시정 전 옵션 상품 공급 계약과 아파트 공급 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에도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의 아파트의 입주 자체를 금지한 것에서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고객의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다.

아파트 공급 계약과 옵션 상품 공급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이어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아파트 옵션 계약에 기한 고객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사업자의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의무에 국한될 뿐 아파트 자체의 인도 의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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