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은행의 외환스왑 관련 담합행위 제재

  • 등록 2016.03.15 1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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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를 정해 밀어주기한 2개 외국계은행에 과징금 5,900만원 부과


(경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FX swap) 비딩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1년 A社가 진행한 외환스왑비딩(bidding)에 참여하면서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다.

양 사의 영엄담당 직원은 2011년 3월 8일 A社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을 해 왔다.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 사항이다.

이번 “외환스왑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최초의 외환파생상품(FX derivatives)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으로, 이번 조치를 통하여 FX시장에서 對고객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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