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고 순천시가 밝혔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8,571호의 열람가격(안)을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제출가격은 시 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과표담당 (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