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추가 해제 추진

  • 등록 2016.03.15 09:46:40
크게보기

3월 25일 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경기연합뉴스) 주택이 20호 이상인 배알미동(아랫배알미)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해제입안에 들어갔다고 하남시가 지난 14일 밝혔다.

배알미동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고 40년 이상을 엄격한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지역이 낙후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제되는 취락지구 주택 및 근린상가는 27호 이며 면적은 36,300㎡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과 함께 전략환경영형평가서 초안은 오는 25일 까지 도시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과(☏790-56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